'원전 온수로 피해' 소송낸 어민들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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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어민들이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배출하는 온수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어업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고창군 어민들은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후 어민들은 2012년 5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온배수를 배출해 환경 오염과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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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북 고창군 어민들이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배출하는 온수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어업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장석조 김길량 김용민 부장판사)는 고창군 어민과 상인 6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창군 어민들은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배상을 요구해왔다. 온배수란 발전소에서 열을 식히는 데 쓰인 뒤 배출되는 물을 뜻한다.
어민들은 2001년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수원과 협상에 나섰다. 한수원이 해양 변화를 조사하고, 보상 여부는 어민들이 소송을 내면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후 어민들은 2012년 5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온배수를 배출해 환경 오염과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광원전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어업권자들에게 일반적인 한도를 넘는 정도로 이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어업권자들은 영광원전 3·4호기 가동으로 온배수 배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거나 보상 과정이 진행되던 중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업권 취득 당시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종전보다 더 많은 온배수가 배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2001년 한수원과 맺은 합의를 근거로 배상받을 권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업권자들과 한수원 간 보상에 관한 지속적 협의는 있었으나 한수원이 어업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민들 외에 구시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온배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인 '돌제'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었다며 함께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인들이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이후 온배수 배출이나 돌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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