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산 여성 시신, 때렸지만 죽이진 않아"..자칭 '목사' 검찰 송치

김지영 기자 2021. 4. 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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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학교 여동창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산속에 낙엽더미로 덮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자칭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여동창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7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에 전북 익산시 마동 자신의 아파트인 주거지에서 B (73·여)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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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70대 중학교 여동창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산속에 낙엽더미로 덮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자칭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여동창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7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에 전북 익산시 마동 자신의 아파트인 주거지에서 B (73·여)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B씨의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이 있었다.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 검거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통해 A씨가 2∼6일 사이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께 A씨의 아파트로 들어간 피해자는 6일 0시30분께 A씨에 의해 밖으로 옮겨졌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 끝에 B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B씨가 숨져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B 씨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정한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나는 목사이고, 숨진 B씨는 집에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라며 "B씨가 먼저 폭행을 하길래 똑같이 때리긴 했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었고,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여성을 위해 기도를 해주려고 했을 뿐이고, 죽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상할까봐 시신을 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의 살해 혐의 부인에도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자신의 주거지를 근거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자칭 목사라 주장하는 A씨는 목사로 등록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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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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