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 제한

김덕현 기자 2021. 4. 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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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합니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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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합니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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