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아내,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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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씨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벨기에 대사의 아내인 만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20대 남성은 "폭행 당한 직원이 억울할 것 같다"며 "외교관 가족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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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히고도 외교사절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아예 면책특권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온라인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씨는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외교관계에관한빈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A씨는 벨기에 대사의 아내인 만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손찌검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맞았는데 남 얘기하듯 하면 안된다" "벨기에 대사관 앞에서 시위라도 하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20대 남성은 "폭행 당한 직원이 억울할 것 같다"며 "외교관 가족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데 도덕적 처벌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자"거나 "폭행이나 폭언, 강도, 살인에 대한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과 달리 한 30대 직장인은 "우리나라 외교관도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면책특권 폐지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수사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의상과 비슷한 옷차림의 A씨가 매장을 둘러본 뒤 그냥 나가자 직원이 따라 나갔고 결국 A씨 소유로 확인되면서 일단락되는듯했다.
그러나 절도범으로 오해받았다고 느낀 A씨가 다시 매장을 찾아와 "책임자를 불러내라"며 항의하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 B씨가 뺨을 맞았다.
B씨는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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