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된 아기 학대했다" 진정 들어와 경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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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기 엄마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내 모 산후도우미업체에서 도우미 B씨가 생후 30일 된 A씨 아기를 돌보면서 머리를 받치지도 않고 강하게 흔들어댔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1분 분량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도우미 B씨가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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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엄마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내 모 산후도우미업체에서 도우미 B씨가 생후 30일 된 A씨 아기를 돌보면서 머리를 받치지도 않고 강하게 흔들어댔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1분 분량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도우미 B씨가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나온다.
B씨는 특히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 목을 받쳐주지 않은 채 아기 팔만 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등 보기에 아찔한 모습을 나타냈다.
사건 발생 후 아기는 병원 검사를 받았으며 다행히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아기 부모는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
A씨는 "도우미분이 본인 아이 키울 때 그렇게 놀아줘서 그랬다며 사과를 해 당황스러웠다"며 "머리를 세게 반복적으로 흔들면 뇌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상식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측 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산후도우미 측 조사와 관련 영상 분석을 마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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