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다르 상표권 심판소송.."상품명에 '에어핏' 사용 안 한다"

김현주 2021. 4.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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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웨어 전문 브랜드 온리핏이 레깅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안다르를 상대로 상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온리핏 측은 "자사의 '에어핏'(airfit) 상표를 안다르가 허락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본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이번 심판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어서 안다르의 상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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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핏 측 "자사의 'airfit' 상표를 '안다르'가 허락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 침해행위 중단 요구" vs 안다르 측 "'에어핏' 명칭의 경우 원단의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
온리핏 ‘에어핏’(위)와 안다르 에어핏(아래) 사진. 각사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스포츠웨어 전문 브랜드 온리핏이 레깅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안다르를 상대로 상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심판은 타인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표 침해소송(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전초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온리핏 측은 “자사의 ‘에어핏’(airfit) 상표를 안다르가 허락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본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이번 심판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어서 안다르의 상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다르 측 관계자는 전날 세계일보에 “당사는 현재 airfit이라는 명칭을 상표는 물론 제품 네이밍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에어핏이라는 표현은 리복, 휠라, 에블린'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도 각 사의 등록 상표로 식별될 뿐 airfit 상표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핏이란 명칭은 원단의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명칭이 포함된 상품도 안다르(andar) 상표로 식별될 뿐 에어핏 상표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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