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km 질주로 행인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법정구속

박형빈 2021. 4. 17.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의 2배로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를 지나던 행인까지 숨지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의 2배로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를 지나던 행인까지 숨지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던 중 앞서가며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인도를 덮쳐 행인 C씨가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그가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택시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C씨를 덮친 사고는 A씨가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며, 재판부도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없다"며 짧게 답하고 구치감으로 향했다.

binzz@yna.co.kr

☞ "노래할 땐 사투리 안 쓰냐고?…지방말투 차별 마이소"
☞ "왜 유색인종 상대로 시험하나"…뉴욕 로봇 경찰견에 반대 확산
☞ 도로교통공단 정보지에 '中공안 복장' 어린이 사진 논란
☞ 미 해군 피라미드 모양 UFO 발견…"역대 최고로 생생한 모습"
☞ 영국 필립공 장례식서 윌리엄·해리 '서먹한 광경' 예고
☞ 김무성, '노룩패스'에 뭐라 할까…아들 고윤과 예능 동반출연
☞ '스타 커플' 제니퍼 로페즈·A 로드 결별…약혼 취소 공식 발표
☞ 北 김여정, 리설주도 따라 못할 '90도 폴더 참배'
☞ '한 병상 두 환자' 벼랑끝 印병원…시골선 뒤엉켜 소똥싸움 축제
☞ 대출상담 여성고객 술자리 부른 은행 지점장 면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