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체제 구축했지만..'검사 공석' '이첩 기준' 고민 여전

정경훈 기자 2021. 4. 17. 06: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수처 검사 13명을 선발하면서다. 그동안 수사 인력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한 수사에 하나 둘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가 반쪽으로 시작했다는 현실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공수처 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검찰과 사건 이첩 기준도 합의해야 하는데 양 기관 사이 이견이 큰 상황이다.
공수처 검사 13인 선발…곧 수사 나설 듯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4.16/뉴스1
17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임명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검사 자격을 갖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15명이다. 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인 25명보다는 10명 적다. 정원 40명인 수사관 임명도 곧 마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수사관을 파견받았다.
김 처장은 임명 발표 직후 "16일부터 공수처가 수사체제로 전환했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반' 인원으로 시작한 공수처…"당장은 문제 없다" 분석도
다만 아직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제들이 많다. 당장 공수처 검사 수가 부족해 순항이 어렵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장과 차장을 빼면 실무를 볼 검사 정원은 23명인데, 이중 절반 수준인 13명만 채워졌기 때문이다. 공수처 측은 적격자들을 뽑다보니 더 적은 수의 인원만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전문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임명된 13명 중 검찰의 검사 재직 이력이 있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타 수사 기관에서 파견된 수사관도 있고, 현재 접수된 약 800건 사건 중 대부분이 각하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할 만한 사건이 많이 없어 당장 수사에 문제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부적격자로 빈 검사 자리를 채워놓는 것을 공수처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도 곧 할텐데…타 기관 간 이첩 기준 난항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수사에 착수할 조건을 갖춘 만큼 검찰과의 사건 이첩 기준 합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사건이 확실한 기준 없이 이첩될 경우, 수사 속도 지연, 중복 수사 등 인권침해, 공정성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거나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요구 받은 수사 기관이 거절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권한이다. 이때 공수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을 감안해 이첩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를 이첩해도 괜찮은 시기로 봐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다.

대검은 '강제 수사 착수 뒤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어서 이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했다.

이 시기부터 사건이 이첩될 경우 수사 장기화나 중복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압색은 수사 초반 증거 수집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검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정성 문제를 감안하면 '압색 후에는 못 보낸다'고 한 검찰 입장도 완전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는 상황에서 검·경이 관계자 소환, 구속, 압색을 한 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다면 수사 방해 의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처장 말과 달리 압색은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실한 물증을 찾고자 진행할 때도 있다"며 "이첩으로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 고위공직자들이 고용한 날고 기는 변호인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입을 닫는 등 빠져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법률 전문가는 "검찰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인데,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며 "수사 과잉 문제는 법원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이나 구속수사할 때 공수처가 이첩 요청하면 수사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기관 간 사건 이첩이 적절한 경우는 첫 수사 기관이 '뭉개기 수사'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될 때"라며 "수사마다 적절한 이첩 시기나 공정성 문제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관련된 소통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브레이브걸스 "정산 아직"…1순위로 하고 싶은 것은?"남자들 죽었으면"…혐오 논란에 웹툰 '평점 테러'"냄새 맡고 싶어서…" 여자 신발 20켤레 훔친 일본 남성남친과 아버지 살해한 美 16세 소녀…시신 토막내려 시도명품지갑 훔쳐 당근마켓 올린 여성 잡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