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 세금..민심 이반 가속화 시키는 부동산정책 [부동산360]

2021. 4.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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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의 반성문에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증세와 규제 일변도로 이뤄져왔다.

최근 만난 서울 강남지역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단언컨대 선거 한 달 전에 공시가격 올려 세금 폭탄을 던진 게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면서 "그 전까지 수많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합원)마저 전부 다 돌아서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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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재산세 부담 상승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원,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9억원
전월세신고제, 또 과세 위한 포석 아니냐 의심 눈초리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작 '진퇴양난'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던 당일 찾은 성수전략정비구역. 결과적으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됐는데, 시장에선 가장 큰 민심 이반 원인으로 선거 직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폭탄을 꼽는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중략)재산세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갖 경기부양책을 하는 마당에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자 페이스북 글)

노 의원의 반성문에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증세와 규제 일변도로 이뤄져왔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나 오른 결과를 발표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

최근 만난 서울 강남지역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단언컨대 선거 한 달 전에 공시가격 올려 세금 폭탄을 던진 게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면서 “그 전까지 수많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합원)마저 전부 다 돌아서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추인 ‘전월세신고제’를 둘러싼 논란도 핵심은 세금이다.

정부는 임대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와 임대인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아온 정부가 손에 쥔 임대소득 정보를 가만히 쥐고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엔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말부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전무후무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뤄졌듯이 전월세신고제가 이후 과세로 이어진다면 또 한번 전셋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각이다.

부동산은 갖고 있어도, 팔려고 해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번 정부들어 이 세금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중이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2009년 9억원으로 조정한 후 12년째 그대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을 향해가는 중이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19.1%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52만호(1가구 1주택 기준)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다. 서울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41만여 가구로 공동주택의 16%나 차지한다. 중산층 실수요자에게까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는 중이다.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도 인상됐다. 1주택도 기존 0.5~2.7%였던 세율이 0.6~3%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인상된다.

또,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라고 하면서 양도세는 더 강화한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기존 16~52%에서 6월 1일부터 26~65%, 3주택자는 기존 16~62%에서 36~75%가 된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인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된 계기”라고 평가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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