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삼구 前 금호 회장.. 검찰, 구속영장 검토
사주(社主)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작년 11월 본인과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7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고 절차를 밟던 중 공항 직원에게서 “출국 금지 대상이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검찰이 이미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그를 피의자로 분류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 놓은 걸 모르고 비행기를 타려 했다가 막힌 것이다.
특히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가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으로 서울의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및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해외 도피’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당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직원 두 명에겐 ‘출금(出禁) 통보’를 했지만 박 전 회장에겐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이 출금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 통지 유예’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8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과 박 전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윤모 상무가 공정위 직원에게 417만원을 주고 공정위가 이 회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서 ‘박삼구’ 등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 1월 윤 상무와 공정위 직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박 전 회장의 경우,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공정위 자료 삭제 등)과 도주 우려(일본 출국 시도)가 높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당시 일본에 있는 지인과 미팅이 예정돼 있어 출국하려던 것으로, 도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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