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비리교수 징계' 교육부 요구 7개월째 뭉개
고려대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 연구비 카드 등으로 유흥주점에서 7000만원가량을 결제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들에 대해 7개월째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 86차례에 걸쳐 총 2487만원을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교수는 올해 연구년(안식년)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연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첫 종합감사에서 교수 12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쓴 사실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도 포함돼 있었다.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지낸 장 대사는 재작년에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해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만 물고 별도 조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교수들은 재직 중인데도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고려대 교수들은 결제 금액을 낮추려고 학교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밤 11시 이후에 고려대 법인카드 3개로 4분 사이에 93만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 법인카드 2~4개를 번갈아가며 쓴 분할 결제가 총 91회(26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흥주점에서 학교 카드로 총 2487만원을 결제한 A교수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자진 연기했다. B교수는 연구년을 신청했다가 학교 측에 의해 거부됐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중징계 의결을 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 통보 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하고, 감점 등 행정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원 동결, 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고려대는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민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했는지)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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