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받아보세요" 약사 권고 안듣다가 확진땐 벌금 200만원

이준우 기자 2021. 4. 1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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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등 있는 약국 방문자, 코로나 의무검사 명령

사흘 연속 700명 안팎 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이 거세지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병·의원,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사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정 조치” “거리 두기에 지친 국민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집계됐다.

◇”권고 안 따랐다 확진되면 벌금 200만원”

전라북도는 지난 5일 ‘의료 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열·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권고하면 방문자는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사나 약사에게서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이 이틀 안에 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 코로나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되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약사에게서 진단 검사 권고를 받은 수도권 주민은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서울·경기·인천시와 논의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인천, 15일 서울과 경기에서 전북도와 동일한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부산과 충북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같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열·오한·인후통 등 코로나 증상은 흔한 감기 몸살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검사를 강제하고 벌금까지 부과하면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등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검사 비용 등 세금도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올해 들어 수도권 외국인 사업장 등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진단 검사가 340만건이나 되는데 이 중 0.26%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검사 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해주거나 간단한 의약품 판매가 주 업무인데, 진료도 없이 환자 증상만 듣고 ‘그럼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하면 권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1단계 집단면역' 언급… 말 바꾸기 논란

여기에 정부가 ‘1단계 집단면역’을 꺼내면서 ‘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은 15일 “1차로 65세 이상, 2차로 기저 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통해 방어력이 확보되면 그 순간이 1단계로 집단면역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했다. 하지만 올 11월까지 국민 70%의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난데없이 ‘1단계 집단면역’이라는 표현을 쓰자 일부에선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자 목표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16일 “11월 집단면역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배경택 예방접종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1단계 집단면역은) 백신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지, ‘어디까지는 1단계이고, 어디까지는 2단계’ 식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치매 80代 이틀연속 백신 맞아… 정부 허술한 접종자 관리 도마에

한편 춘천에선 80대 치매 노인이 지난 7일과 8일, 하루 간격을 두고 화이자 백신을 두 번 연달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사무소와 노인 시설이 접종 신청을 중복으로 했는데 당국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기저 질환이 없던 해당 노인은 중복 접종에 따른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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