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 전 농축산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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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올해부터 농가에 출하약정 금액 일부를 매달 먼저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을 모든 농축산물로 확대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급 대상 품목을 기존 벼에서 모든 농축산물로 확대해 시행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전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농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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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급 대상 품목을 기존 벼에서 모든 농축산물로 확대해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에게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매월 30만∼300만원을 월급 형태로 선지급하는 것이다. 수확기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먼저 지급함으로써 비수확기인 봄·여름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창출해 호평받고 있다.
완주군은 2016년 벼 작목에 대해 처음으로 월급제를 시행한 이후 그동안 이를 마늘, 양파, 곶감 등 7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는 131개 농가에 총 25억4300만원을 월급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에 올해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신청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매월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청은 지난해 계통출하 판매액이 500만원 이상인 농가만 가능하다.
완주군은 농업인들의 출하 약정 체결 편의를 위해 기존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 외에도 상관·소양·구이농협, 전주완주김제축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이나 완주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전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농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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