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3명중 수사경험 4명뿐.. 특별수사 경력자는 '0'

유원모 기자 2021. 4.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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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인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3명을 임명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수처 신임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평검사 3명 등 총 4명뿐이다.

평검사 중 검찰 출신인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수정(45·30기), 예상균 검사(45·30기) 등 3명의 수사 경험을 모두 합해도 26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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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개월만에 본격 수사체제 전환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사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보안선서를 하고 있다. 과천=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인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3명을 임명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 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신임 검사 중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아예 없고, 일부 검사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정교하게 수사할 역량이 없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신임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 4명

공수처 신임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평검사 3명 등 총 4명뿐이다.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은 최대 절반까지 뽑을 수 있고, 김 처장도 앞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강조했지만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검찰 출신 4명 중 고위공직자 수사 노하우가 있는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다. 17년간 검사로 재직한 김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부와 인연이 없었다. 평검사 중 검찰 출신인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수정(45·30기), 예상균 검사(45·30기) 등 3명의 수사 경험을 모두 합해도 26년에 불과하다.

일부 검사는 자질 및 편향성 시비에 휩싸였다. 김숙정 검사는 2012∼2015년 검찰에 몸담은 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스펙 품앗이’ 의혹을 받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공수처 관련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변호도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옛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임명장을 받은 16일 사임했다.

이승규 검사(39·37기)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다. 2005∼2011년 이 전 재판관이 헌재에 재임할 당시 헌재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근무 시기와 겹친다. 최석규 부장검사(55·29기)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 출신이다. 허윤 검사(45·1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일했고, 김 처장의 고교 후배다.

○ 靑, 특별수사 경험자 추가 탈락시켜

공수처인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5명 등 총 17명을 선발해달라는 추천 명단을 보냈다. 정원 23명을 다 채우지 못한 명단을 올렸지만 청와대는 여기서 4명을 더 탈락시켜 13명만 승인했다. 탈락한 4명의 공수처 검사 후보는 모두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경험이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도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표방한 공수처의 인사를 마치 청와대가 방해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인사”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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