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산파' 이찬희 "신생아 공수처가 檢상위기관 행세 문제"

황성호 기자 2021. 4. 17.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상위 기관인 것으로 행동하는 건 문제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6일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검찰과 공수처 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이 공수처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들 상대 강연서 쓴소리
사건 넘겨도 기소권 유지 논란엔 "검찰 뒤통수 때려.. 반감 사게 돼"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상위 기관인 것으로 행동하는 건 문제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6일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검찰과 공수처 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려 버린 격”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와 진통을 거치면서) 누더기법이 되어 버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법 통과, 처장 임명 등 공수처 전 단계에 깊이 관여해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 전 회장이 공수처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행 비서관으로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이 전 회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수행 비서관의 아버지가 여당 정치인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부탁을 받고 이 전 회장이 추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