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이상직 "당당히 영장심사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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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16일 "당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법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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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정에 나가 진실 밝힐 것"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16일 “당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횡령 사건 등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법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말을 했고, 어떻게 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사유화’ 지적에 대해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대주주 지분 50%도 헌납했다”며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헌법상 현역 의원이 회기 중일 때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동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15일 국회에 전달됐으며, 국회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본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린다.
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 /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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