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보장 '공익직불제' 형평성 논란
[KBS 대구]
[앵커]
정부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영세농가에 지급하는 공익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박진식 씨.
복숭아 농사 특성상 첫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4, 5년 이상 걸리는 탓에 아직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생계난 때문에 최근 정부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박진식/복숭아 재배 농가 : "원래 소액 농가를 위해서 직불금이 나오는 건데 이걸 아예 안 주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난 지원금 30만 원이 나왔는데 일체 우리는 직불금 못 받기 때문에 그것도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 보전 등을 위해 지난해 개편된 제도로, 영세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지난 3년 중 1번 이상 기존의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돼 수령 이력이 없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하면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신규 진입이 어렵다뿐이지 대부분이 (지난 3년 동안) 받고 계셨던 농지들이거든요."]
이 같은 단서 조항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전체 농가의 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기능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호/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 : "예산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정책 의지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 농업인 중심의 공익형 직불제, 그렇게 좀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수령 이력이 없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인푸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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