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업계, 내년 도장시설 규제 앞두고 '비상'

오종우 2021. 4.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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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5만㎥ 이상 규모의 옥내 도장시설이 있는 조선업체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유해 물질의 배출을 막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소 조선업체들은 당장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 부담에 설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조선업체 옥내 도장 공장입니다.

도장 공장 안쪽 곳곳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포집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외부 연소장치로 보내 8백 도의 높은 온도에서 태워 없애도록 했습니다.

도장과정에서 나오는 톨루엔과 자일렌 등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배출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 조선소는 내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도장공장 4곳의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노태진/STX조선해양 HSE팀장 :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입을 해서 고농도로 800도의 온도로 가열을 시켜서 바깥쪽으로 비산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문제는 중소 조선업체들.

당장 올해 말까지가 의무 설치기한이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소 조선업체들은 조선 경기 침체 속에서 한 기당 30억 원 안팎에 이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공사 진행률이 지금 제로입니다. 미루고 미루고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검토만 하고 미뤄오고 있다가. 이제 올해까지는 진짜 돼야 하는 거거든요."]

5만㎥ 이상 옥내 도장시설이 있는 경남과 부산·울산지역 사업장은 모두 24곳.

[김덕천/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 "방지시설이 내년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조사하고 그 뒤로 행정처분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경고, 이듬해부터는 조업 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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