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예지, 논란 사실이면 광고 위약금 크게 낼 수도"(연중) [TV캡처]

현혜선 기자 2021. 4.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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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라이브' 변호사가 서예지 사건에 대해 전했다.

16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중라이브'에서는 배우 김정현, 서예지 논란에 대해 다뤘다.

앞서 서예지는 일명 '김정현 조종설'에 휩싸였다.

김정현이 3년 전 드라마 '시간'에 출연할 당시 서예지의 디렉팅에 따라 대본을 수정했고, 결국 하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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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 사진=KBS2 연중라이브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연중라이브' 변호사가 서예지 사건에 대해 전했다.

16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중라이브'에서는 배우 김정현, 서예지 논란에 대해 다뤘다.

앞서 서예지는 일명 '김정현 조종설'에 휩싸였다. 김정현이 3년 전 드라마 '시간'에 출연할 당시 서예지의 디렉팅에 따라 대본을 수정했고, 결국 하차했다는 것.

이를 두고 변호사는 "해당 해위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예지의 문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후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폭로가 이어지면서 광고계가 '손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한 톱스타가 파경을 맞았고, 광고주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만약 서예지의 논란이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불매 운동으로 번진다면, 손해액을 크게 책임 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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