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용서한 친부 결국 살해.. 30대男, 징역 10년 선고에 즉각 '항소'

이보배 2021. 4. 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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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흉기난동 관련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했던 친부를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아버지와 함게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선고를 들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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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감시해" 불만 품고 흉기 살해
2015년에도 칼 휘둘러, 아버지 선처 호소
과거 자신의 흉기난동 관련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했던 친부를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자신의 흉기난동 관련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했던 친부를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아버지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7일 만에 경북 포항 게스트하우스에서 검거됐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앞서 2015년 7월에도 집에서 칼을 휘둘렀다. 당시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고, 가정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박씨의 재입원을 권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에도 자신을 낳고 지원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거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면서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자체는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아버지와 함게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선고를 들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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