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부지 투기' 포천 공무원, 구속기간 연장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1. 4.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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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지하철역이 들어설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의 구속기간이 26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구속기간은 원래 오늘 끝날 예정이었지만, 수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검찰은 법원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40억원을 대출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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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지하철역이 들어설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의 구속기간이 26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구속기간은 원래 오늘 끝날 예정이었지만, 수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검찰은 법원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40억원을 대출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법원은 이 땅을 최종판결 전까지 팔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170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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