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내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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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내달 재개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내달 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2월 기일에 재판부는 재산감정 관련 심문을 진행하고 감정인의 감정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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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내달 재개된다. 지난 2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내달 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내달 진행되는 변론기일에는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감정평가사 감정 경과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2월 기일에 재판부는 재산감정 관련 심문을 진행하고 감정인의 감정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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