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에 행패..50대 여성 입건

곽준영 2021. 4.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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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여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만취한 50대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더니 택시에 탑승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 시외로 나가달란 요구에 운행을 거부한 60대 기사에게 비하 발언과 함께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택시 승객> "야이 XXX아 할 게 없어 택시나 하고 똑바로 해 XX야"

한참 험한 말을 퍼붓더니, 갑자기 택시기사가 먼저 욕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기사의 머리를 때립니다.

<택시승객> "야이 XXX아 (경찰) 오면 얘기하라고 확 XXX아. (어어어) 아파? XXX아 (아이고…)"

폭행은 차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주 하려 해 기사가 붙잡자 이번엔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에 주먹을 연달아 날립니다.

<피해 택시기사> "딱 맞았을 때 나도 욱하는데 여기서 참아야 된다. 여기서 내가 때리면 큰일 나니까. 지금 뭐 머리도 아프고, 일을 못 하겠어요."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한 도로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도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폭력적으로 행동하던 여성.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구대 관계자> "욕을 무지하게 했어요. 밤새. 진짜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내가 진짜 경찰관 30년 이상했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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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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