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송민섭 2021. 4.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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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스피드 주택 공급'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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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시 집값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스피드 주택 공급’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어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이 실수요 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해 매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토지거래가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낸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잠실동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지난해 ·17 대책을 통해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구역은 오는 6월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연장(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뉴스1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내든 건 재개발·재건축 속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불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시작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재원을 다른 공공부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3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매입·건설 금액은 8조8000억원”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니깐 2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살고 나가면 매각이 시작되는데 2027년부터 엑시트가 된다”며 “한 채에 16억원에 팔면 그 재원으로 임대주택도 짓고, 청년주택도 지을 수 있다. 재원이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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