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전히 극심한 고통"..생존자 15명, '국가배상소송' 제기 배경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정규 / 세월호 생존자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법률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를 연결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배경과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신 분은 정말 몸을 묶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십 명을 구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연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길게 오래 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정규]
김동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학생들을 다 구했어야 됐는데 더 구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그 죄책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으시다고 해요. 학생들을 그냥 거기에 두고 침몰하는 배에서 나왔을 때 그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괴롭고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15명의 제주 지역 세월호 생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특별지원법이 마련돼서 지원이 끝났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죠.
[최정규]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배상 신청을 하셨고 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부족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국가가 사실 보험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합의파기했다고 더 이상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국가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라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당시에 국가배상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서, 그리고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지원과 배상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최정규]
맞습니다. 그 배상을 신청하는 시점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3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6개월 안에 신청을 해라 해서 2015년 9월, 그러니까 재해발생 날로부터 1년 5개월 정도가 됐을 시점에 신청을 하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의학적 소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외를 두지 않고 생존자에게 무조건 신청을 하고 밀어붙였고 그 당시에 진단서에는 외상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상 후 1년 2개월,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적절하지 못한다 이런 불완전한 진단서를 근거로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 배상 결정의 효력을 국가가 주장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다시 재평가해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015년 3월이니까 세월호 참사 한 1년쯤 뒤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피해지원법 보면 여기에 동의를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국가하고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아예 못을 확 박고 있어서 아예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최정규]
저희는 법을 바꾸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행정청의 행정결정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완전한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배상금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의 그 결정에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주체인 국가가 마치 보험회사처럼 불완전한 그런 진단서,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 문제를 그냥 빨리 덮으려고 하는 식의 그런 합의, 이 합의의 효력을 과연 주장할까.
아직 저희 국가배상에 대한 답변서가 오지 않았는데 저희는 기대합니다. 국가가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6개월 내로 빨리 신청해라, 기한은 6개월이다라고 하면서 동의서는 다 이미 도장은 찍으신 거고요?
[최정규]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결정인지 알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윤길옥 씨 얘기도 나왔는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배상금이라도 좀 받아서 어찌됐든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동의를 하셨는데 과연 피해 생존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이 결정에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주장단다는 것은 저는 정말 헌법에 보장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배상책임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 또 세월호냐 이런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정규]
대한민국에 여러 아픈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만 더 특별히 기억하고 더 특별히 추모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지겨워하고 지긋지긋해야 될 것은 이런 피해자나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아닌지.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무리하게 배상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오류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죠.
저희는 이런 내용들이 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서 법 개정에, 아니면 더 나은 어떤 국가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국의 진정이 담긴 최대한의 성의가 담긴 답변을 저희도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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