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성남=김동우 기자 2021. 4.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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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남석)는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50만원, 위반자(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총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원구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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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남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감염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2일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 / 사진제공=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남석)는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감염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3월 18일 19시경 회사(상대원동 소재 000)업무 미팅 후 회사근처에 있는 00식당에서 회사직원 24명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임장소인 00식당 영업주도 이를 알면서 식사를 제공했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업소 운영자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50만원, 위반자(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총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원구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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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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