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60억' 시세차익 혐의..포천 공무원 구속 연장

이보배 2021. 4. 16.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구속기간은 당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연장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 40억원에 구입, 현재 시세 100억원
"전철역 예정지 위지 정확히 몰랐다" 혐의 부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구속기간은 당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연장됐다. 이로써 A씨의 구속기간은 26일까지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를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그는 2019년 말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40억원에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철 연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전철역 예정지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