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달 재개..심문종결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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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내달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내달 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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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심문기일후 3개월만에 재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내달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내달 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에 소송이 재개되는 것이다.
앞선 심문기일에는 삼덕회계법인 이모 회계사, 통일감정평가법인 김모 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김모 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산 감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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