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체회식 회사원 24명과 식당업주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24명이 중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회식을 A기업 회사원들에게 각각 10만원씩의 과태료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에게 회식 장소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중원구의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24명이 중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회식을 A기업 회사원들에게 각각 10만원씩의 과태료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에게 회식 장소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중원구의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국민신문고에 이들 회사원이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을 담은 현장 사진과 함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원 20명 이상이 회식하다 적발된 것은 드문 사례“라며 ”회사의 업무미팅은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회의 전후에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 이상은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이 밝힌 사임 이유 “더는…”
- 박수홍 93년생 여친 지목된 김다은 아나운서 입장
- “소변 급했던 아내, 당일 기저귀 착용 못했다” 남편 차량서 내린 여성 추락사
- 속옷 입지 말라던 특전사 남친,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
- 서예지 광고계 손절 잇따라…‘위약금 수십억’ 위기[이슈픽]
- “사생활 폭로하겠다” 유명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은 전 여자친구
- [포착] 법정 간 숙명여고 쌍둥이의 가운뎃손가락
- 교통방송 김어준 출연료 공방에 왜 유재석이 등장했나[이슈픽]
- “불륜 경험 많아 보여 선임”…김부선, 강용석 택한 이유
- 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의 ‘이상한’ 반성(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