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형 중어뢰 일부 잠수함에 못 써" 방사청에 '주의'

나세웅 salto@mbc.co.kr 2021. 4. 16.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정거리 50킬로미터의 해군 신형 중어뢰 '범상어'가 손원일함급 잠수함 일부에서 쓸 수 없게 된 데에는 방사청의 잘못된 사업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개발 단계가 아닌 양산 단계에서 범상어의 무기 연동을 추진해 최소 5년 이상 해군 작전 운용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사정거리 50킬로미터의 해군 신형 중어뢰 '범상어'가 손원일함급 잠수함 일부에서 쓸 수 없게 된 데에는 방사청의 잘못된 사업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개발 단계가 아닌 양산 단계에서 범상어의 무기 연동을 추진해 최소 5년 이상 해군 작전 운용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감사 의뢰에 따라 감사한 결과, 지난 2008년과 2011년 방사청은 손원일급 잠수함의 2차 구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탑재가 예정된 중어뢰와 연동이 되도록 전투시스템을 개조하도록 했지만 앞서 1차로 인수한 3대의 잠수함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방사청은 새 중어뢰, 범상어의 연동 문제를 개발 단계가 아닌 양산 단계에서 추진하기로 변경했는데, 이 사실을 2015년에야 장비를 운용할 해군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잠수함과 비교해 일부 함정에선 최소 5년 4개월 이상 범상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감사원은 방사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51573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