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안전속도 5030'..엇갈리는 반응

황정호 2021. 4.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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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 기준을 크게 넘어 과속할 경우 면허 취소나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튕겨져 나갑니다.

과속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과속 사고와 사상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진행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시속 80km 이상은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 100km를 넘게 달리면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시속 100km로 3번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심 교통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승용차 운전자 : "시간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같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뺏기고 그러니까..."]

하지만 정부는 12개 도시 조사 결과를 통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 달려도 느는 시간은 2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교차로의 신호대기 시간이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어떤 물류시간이라든지 또 통행시간, 요금에 대한 불이익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범 운영했던 부산 영도와 서울 종로에서 보행 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는 30% 넘게 줄었습니다.

운전자 불편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호주와 덴마크 등 해외조사에서도 속도를 줄이면 사고도 준다는 평범한 사실은 어김없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지혜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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