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스토킹처벌법 제정! 그런데 말입니다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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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을 스토킹하던 24살 남성 김태현이 이들을 찾아가 잔혹하게 세 명을 모두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결국 국회는 지난달 스토킹처벌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안을 두고도 한계가 명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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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딸 둘, 모두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첫째 딸을 스토킹하던 24살 남성 김태현이 이들을 찾아가 잔혹하게 세 명을 모두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사이에서 피해자가 김태현에게 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김태현은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태현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등 외에 경범죄처벌법.
스토킹에는 최대 과태료 10만 원밖에 부과되지 않는 이 경범죄처벌법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국회는 지난달 스토킹처벌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안을 두고도 한계가 명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20:28 날로먹는 청사진
00:45:33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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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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