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알고지낸 세입자 폭행치사 80대, 항소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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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벌어진 언쟁 때문에 10년 넘게 알고지낸 세입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원심 판결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A(8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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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술자리에서 벌어진 언쟁 때문에 10년 넘게 알고지낸 세입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원심 판결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A(8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언쟁이 있었고,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했어야만 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 자녀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춰 감형되는 것이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세입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고, B씨가 주사를 부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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