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미국, 중국 IT이용에 허가제 도입 추진.."450만 업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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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민간기업이 중국제 IT(정보기술)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중국제 IT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심사를 해서 이용을 금지할 수도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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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민간기업이 중국제 IT(정보기술)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중국제 IT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심사를 해서 이용을 금지할 수도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민간기업을 통해 중국 정부에 기밀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규제 대상은 미국 상무부가 '외국 적대자'로 거론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의 기업이며 주된 표적은 중국이라고 한다.
이들 6개국에 본거지를 두거나 정부의 영향 하에 있다고 판단하면 그 기업이 제공하는 IT 기기와 서비스 사용을 제한한다.
미국은 그간 중국을 상대로 첨단기술 규제를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2020년 8월부터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미국기업에 중국 5개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새로운 규제는 미국 정부와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한다.
미국 안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쓰는 기기와 서비스의 제공처와 내용 등을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상세한 관련 기준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과도하거나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기업 측에는 반론하거나 리스크 경감책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이용금지의 최종결정과 리스크 감소책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민사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 상무부는 3월 중순과 4월13일 규제 시행을 겨냥한 사전조사를 위해 복수의 중국기업에 미국 내 사업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소환장을 발령했다.
상무부 통계로는 미국기업 총 600만곳 가운데 외국제 IT 기기와 서비스를 일정 규모 도입한 기업은 최대 450개사에 달하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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