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놓고 의견 중구난방..합의 어떻게?

정윤형 기자 2021. 4.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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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인 가게들이 많았죠. 이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재원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 이견이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죠.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볼까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을 제한했는데요.

현재는 이런 조치를 따르다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손실보상제의 취지입니다.

일단 오는 22일, 국회 산자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과거 손실의 보상 여부, 즉 소급 적용일 텐데, 여야가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국민의 힘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국민의 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산자위 이철규 간사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오늘(17일)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윤호중 의원 역시 소급적용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정부의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은 소급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소급적용이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산자위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안 부칙을 보면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고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는데, 이유는 역시 재정 부담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추산한 결과를 보면요, 업종에 따라 손실매출액의 50~70%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고 계산했을 때 4개월 정도의 손실만 보상해도 10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가게마다 상황이 제각각인데  이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소급적용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과연 합의를 볼 수 있을까 싶군요.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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