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내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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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1)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0)의 이혼소송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5월4일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2월 기일에서 재판부는 재산감정 관련 심문을 진행하고 감정인의 감정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최 회장·노 관장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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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1)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0)의 이혼소송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5월4일 진행한다.
재판이 재개된 건 지난 2월2일 심문기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2월 기일에서 재판부는 재산감정 관련 심문을 진행하고 감정인의 감정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최 회장·노 관장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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