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내달 재개

온다예 기자 2021. 4. 16.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1)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0)의 이혼소송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5월4일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2월 기일에서 재판부는 재산감정 관련 심문을 진행하고 감정인의 감정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최 회장·노 관장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1)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0)의 이혼소송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5월4일 진행한다.

재판이 재개된 건 지난 2월2일 심문기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2월 기일에서 재판부는 재산감정 관련 심문을 진행하고 감정인의 감정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최 회장·노 관장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