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5% 선장, 바다에서 표류하다 구조

강진구 2021. 4.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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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장 A(5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7분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9㎞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예인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대상으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인 것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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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장 A(5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7분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9㎞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예인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대상으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인 것을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5t이상 어선을 운항할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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