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감 화장실 밀폐형으로 개선.."인권보호 차원"

이보라 기자 2021. 4.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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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폐시설 설치 예시. 대검 제공


대검찰청이 검찰 조사를 위해 체포자와 수용자가 대기하는 장소인 구치감 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한다.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차원이다.

대검은 16일 “전날 ‘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인 경우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설치된 차폐시설 높이를 기준에 따라 정비 하라’는 내용의 시설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 59개 검찰청 중 화장실 차폐시설이 기준 높이에 맞지 않는 검찰청 29개 청, 일부라도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이 설치된 23개 청이 개선 대상이다.

차폐시설이란 수용자가 수용거실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 등에게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창 또는 출입문에 화장실 바닥부터 일정 높이까지 불투명하게 설치한 가림 시설을 말한다.

대검은 지난 2019년부터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해왔다.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감 운영실태 등을 살핀 결과 일부 검찰청의 구치감 내 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로 돼 있고, 일부 화장실은 밀폐형이라도 차폐시설의 화장실 바닥부터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화장실 구조는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었다”며 “대검은 향후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인권친화적인 검찰청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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