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더필름, 징역 1년2개월 선고.. 법정구속

김유림 기자 2021. 4.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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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더필름은 인스타그램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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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더필름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 사진=머니투데이 DB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실형이 선고되고 더필름은 바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 더필름은 인스타그램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입건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다. 피해자들은 더필름이 사과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거절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찍은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되며 추가 고발을 당했다.

더필름은 2014년 제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하며 가요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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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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