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업체에 일관된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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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산모태펀드 등 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투자 업체가 목적 아닌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관리가 불충분했던 사례 등을 적발하고 개선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감사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앞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의 투자금 목적 외 사용 등 계약 위반에 대해 일관된 기준 없이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투자금 관리 소홀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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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자금 사용 관리 등 지적.."감독 철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수산모태펀드 등 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투자 업체가 목적 아닌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관리가 불충분했던 사례 등을 적발하고 개선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모태펀드 등 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해양수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0일~지난 2월5일 진행됐으며 주의 2건, 통보 1건 등 3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앞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의 투자금 목적 외 사용 등 계약 위반에 대해 일관된 기준 없이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투자금 관리 소홀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금 목적 외 사용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 처분이 부족한 것을 알고도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수산모태펀드가 대여금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전환사채 투자의 경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해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투자비율 이상으로 수산경영체 등에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실적 인정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일부 전환사채 형식 투자 과정에서 중도상환청구권을 제한 없이 허용, 투자금이 단기 대여금 형태로 변칙 운용될 우려에 대한 지적이다. 감사원은 조기상환을 통한 중복 투자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투자금 사용 내역 정기보고,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등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리 미흡으로 인한 투자금 감액 처리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 투자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투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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