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30대 구속.. 피해자는 사망

김정호 2021. 4. 16.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30대가 구속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 씨(37)를 구속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쯤 A 씨를 조천읍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6시간만에 발견됐지만 사망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30대가 구속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 씨(37)를 구속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오전 6시께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사고 조사에 나섰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현장에 떨어진 범퍼 및 사이드미러 조각을 바탕으로 차종을 확인했다.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쯤 A 씨를 조천읍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