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 구형
최선길 기자 2021. 4. 16.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진행한 윤 전 고검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바이든, 연설서 '푸틴'을 '클루틴'으로 잘못 발음하는 실수”
- 대출 문의 여성에 “횟집으로 오라”…술 강요한 지점장
- 양손 든 채 멈춘 13세 용의자 '사살'…보디캠 공개
- 이낙연 “죽는 한 있어도 文 지킨다…배신할 수 없어”
- '집합 금지에도'…서울 송파 유흥주점서 92명 적발
- “역대 최고로 생생한 모습” 피라미드 모양 UFO 포착
- “굶지 말랬지”…말레이서 라마단 금식 경호원들에 고용주가 매질
- 서예지 지우기 시작…광고계 손절에 위약금만 수십억 될 듯
- '핵 테러리스트' 욕설하며 폭행…한국계 미 여성에 또 증오범죄
- 세월호 의인의 자해…외면받는 트라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