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 구형

최선길 기자 2021. 4.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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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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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진행한 윤 전 고검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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