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음주 뺑소니범 구속..50대 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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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씨를 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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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음주 상태에서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씨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오전 6시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사고 조사에 나섰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현장에 떨어진 범퍼·사이드미러 조각을 바탕으로 차종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쯤 A씨를 조천읍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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