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때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단장 이어 공범 3명 모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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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를 12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업체 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본부장 등 3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응급구조단장 A(43)씨에 이어 A씨의 아내이자 업체 대표인 B(33)씨, 본부장 C(38)씨 그리고 C씨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 D(35)씨가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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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본부장, 식당직원 등 3명에 '살인방조' 혐의 적용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를 12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업체 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본부장 등 3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응급구조단장 A(43)씨에 이어 A씨의 아내이자 업체 대표인 B(33)씨, 본부장 C(38)씨 그리고 C씨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 D(35)씨가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성탄절 연휴인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을 알고도 A씨를 도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살인방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행이 이뤄질 당시 B씨와 C씨는 A씨와 함께 사무실에 머물거나 왔다갔다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폭행 다음날인 25일 오전에는 A씨가 B, C, D씨와 함께 구조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7시간 가량이 지난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 C씨는 차량손상 배상금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실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헨식, 계좌 분석,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한편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을 받는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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