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50억원 규모 CB 발행 결정
김윤지 2021. 4.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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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101390)은 운영자금 5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1794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6.55%다.
전환청구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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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아이엠(101390)은 운영자금 5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4%, 4%다. 사채만기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전환가액은 1794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6.55%다. 전환청구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식회사 보람파트너스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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