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7주기에 '세월호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김성진 2021. 4.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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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3조에 따라 국회에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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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 의혹 해소 될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3조에 따라 국회에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사참위는 요청안에 특검 수사대상으로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네 가지를 담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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