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팬 불법촬영' 가수 '더 필름' 실형 1년 2개월·법정구속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1. 4.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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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 필름'(본경 황경석·44)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7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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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성관계 영상 등 촬영 혐의
불상 경로 유포도..法 "피해 회복 불가"
그래픽=고경민 기자
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 필름'(본경 황경석·44)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황씨는 2017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황씨 팬으로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판사는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선고 직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황씨는 레이블 '시애틀뮤직'을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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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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