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로빈후드에 '면허 박탈' 소송..상장까지 첩첩산중

성채윤 2021. 4.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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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무료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주정부 규제당국이 주식 중개업 면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증권 당국이 로빈후드의 주내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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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규제당국 '로빈후드 중개 면허 박탈 추진'
로빈후드 신탁 규정 무효화 요구.."우리는 투자 권고 안한다" 반박
로빈후드 면허 취소되면 상반기 IPO 차질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 주정부 국무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무료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주정부 규제당국이 주식 중개업 면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증권 당국이 로빈후드의 주내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주 증권 당국은 작년 12월 로빈후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로빈후드가 “공격적으로 젊은 투자자를 유인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 주정부 국무장관은 “(로빈후드는) 고객을 투자자로 취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로빈후드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로빈후드는 15일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근 채택된 신탁 규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신탁 규정은 로빈후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근거가 된 규정으로 중개상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로빈후드는 “우리는 투자 권고를 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 자기주도형 중개업체”라며 문제의 신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증권당국의 손을 들어 로빈후드의 중개업 면허를 취소한다면 상반기 예정이던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빈후드는 지난달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 공개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증권가에선 기업가치가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로빈후드는 현재 논란 속에도 투자자들로부터 34억 달러를 모금한 상태다.

성채윤 (chae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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