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시한다"며 친부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김형주 2021. 4.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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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살해 뒤 도주

친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박모 씨(32)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다

이전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사는 피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호소했다. 박씨는 이날도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부친이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아 몰래카메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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