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그 짓한 성폭행 3범..징역 10년 선고

이상휼 기자 2021. 4. 16.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8일 새벽 경기북부의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28일 새벽 경기북부의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전력이 3회에 있는데다 이번 범행은 수법도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