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그 짓한 성폭행 3범..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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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8일 새벽 경기북부의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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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28일 새벽 경기북부의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전력이 3회에 있는데다 이번 범행은 수법도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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